농지이용실태 철저하게 조사해야

  • 입력 2018.09.09 13:34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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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앞으로 3개월에 걸쳐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조사대상은 우선적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로 취득한 농지와 부재지주의 소유 농지 가운데 약 30% 정도라고 한다. 아울러 조사결과 현행 농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농지를 대상으로 투기와 난개발이 횡행하고, 농지임대료가 크게 오르거나 직접지불금의 부정 수령 문제 등 농지제도가 크게 문란해진 것은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등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했기 때문이다.

농지관리의 최종 책임이 있는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농지관리를 맡겨버리고, 지자체는 임의로 선택한 일부 표본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 등 농지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농지관리제도가 사실상 무너진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한 것은 무너질 대로 무너진 지금의 농지제도를 제자리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이는 대통령이 발의했던 개헌(안)의 토지공개념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토지의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불로소득 발생을 억제하며 미래세대를 위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도 무너진 농지제도를 반드시 바로 세우는 첫 단추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가 돼야 한다.

게다가 쌀의 목표가격 재설정을 비롯해 직접지불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을 앞두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직불금의 부정 수령 문제를 방지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기도 하다.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직불금이 정당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밝힌 바대로 향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더욱 확대하고 철저하게 수행하여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 그리고 보전 등에 대한 관리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의 능력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농지관리위원회를 대신해 농지관리의 권한 일부를 마을에 부여하고 소요 비용을 마을에 지불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마을주민의 노력이 결합한다면 무너진 농지제도를 머지않아 바로세우는 때가 올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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