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논의에 부쳐

  • 입력 2018.09.09 13:33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농민수당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20대 총선 때부터 제기한 농민수당 도입 논의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수 후보들이 농업분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는 작금의 농촌위기를 대다수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지난 20여년 개방농정의 폐해가 전국 방방골골 스미지 않은 곳이 없다. 이제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소멸돼 가고 있다. 농촌사회의 초고령화와 양극화는 기존 정책으로는 농촌사회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제 기본소득 개념의 농민수당을 통해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사회를 지탱할 토대를 만들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이라 비난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직불금을 지급하는 유럽에 비하면 우리는 농민들에게 아직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WTO 출범 이후 무분별한 FTA로 인해 전면적으로 농산물이 개방된 상황에서 농사를 지어 제값을 받는 것이 난망한 현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제 모든 농산물은 잠재적 공급과잉 상태에 놓여있다. 농사로 적절한 소득을 보장 받기가 어려워졌다.

아울러 대다수가 경지면적이 1ha 내외인 상황에서 면적 중심의 현행 직불금 제도는 다수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농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 대안으로 농민수당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전남에서는 강진·해남에서 농민수당을 시행 또는 결정했고 여타의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농민수당의 수급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현재 시행하는 지역은 대체로 농가를 수급 주체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농민수당은 기본소득 개념으로 시행되는 것임으로 당연히 개별농민을 수급 주체로 해야 한다. 이는 기본소득의 원칙에 부합하며, 이로 인해 농촌지역 인구증가를 유인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성농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성농민들은 농촌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며 우리 농업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지만 농촌사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수당을 통해 여성농민을 농업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해 여성농민들이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한다. 여성들을 주체로 인정하느냐는 우리 사회 발전의 척도를 재는 가장 주요한 지표임을 명심하자.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