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 개편, 득될까

다산 암소 등급 하향화 우려 … 개량·사양 기준도 바꿔야

‘조직감’ 판정기준 결과 따라 송아지 품귀현상 우려도

  • 입력 2018.09.08 13:13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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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정부가 쇠고기 등급기준 개편 시기를 내년 7월로 예고한 가운데 등급제 개편이 번식우를 사육하거나 개량을 하는 농가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단 정부가 쇠고기 등급기준 개편에 나선 것은 1++등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기출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의도다. 그러나 지금까지 축적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적용하던 사양관리 기준이나 사료 배합비, 정액 공급 및 송아지 입식 등의 시스템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혼란과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번식이나 개량을 하는 농가의 경우는 예상되는 피해가 더 크다. 개량 부문에서는 근내지방도 지방함량 기준이 변경되면서 축적된 개량정보를 활용하기 어렵고, 육질등급 개정에 따라 씨수소를 선발하고 정액을 검증하는데 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번식우와 관련해서는 마블링 등급이 같아도 산차가 높을수록 육색·성숙도·조직감 등 평가항목에서 등급 하향 판정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아직 세부안이 결정되지 않은 평가항목 ‘조직감’은 등급판정 요령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육기간이 더욱 당겨질 수 있고 이는 곧 송아지 품귀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현재 법적으로 3단계인 조직감은 실제 판정 시 등급판정요령에 따라 9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이것을 내년 7월부터는 5단계로 나누는 것이 결정됐으나 현행 9단계에서 범위만을 조정해 5단계를 나눌지 아니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빠르면 10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현장적용실험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판정기준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조직감의 경우 출산을 하는 암소의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영향은 번식우 비육농가가 더욱 크게 받을 것”이라며 “개편할 내용을 정부가 먼저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 결과를 농가들에게 제시했다면 농가나 관련업계의 혼란을 덜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격이 kg당 최대 500원 저렴해진다는데 소비자들이 이걸 얼마나 체감할지가 관건이다. 또 농가는 생산비는 줄일 수 있어도 절대금액(소를 판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28개월령에 출하하나 32개월령에 출하하나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7월부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변경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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