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협력체계 강화해 ASF 유입 방지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 입력 2018.09.02 11:24
  • 수정 2018.09.02 11:2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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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중국을 통한 ASF 유입 위험이 높아지며 국경검역과 국내에서의 차단 방역 조치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국경검역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하고 X-ray 검사를 강화했다. 이어 혹시 모를 국내 유입에 대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 방역관계기관의 준비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태세를 점검하기로 했다.

검역탐지견은 중국 운행 항공노선에 집중 투입돼 미신고 축산물 점검을 실시한다. 또, 중국발 항공기 내 남은음식물 처리실태를 파악해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내 ASF 발생지역 유래 축산물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검사가 진행된다.

국내에선 ASF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고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양돈농가와 취약지역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 시도 방역기관 및 생산자단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증상 등 질병특성과 농장 차단방역 요령 및 신속신고 요령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앞서 24일엔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2건(순대1, 만두1)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검역당국을 긴장시켰다. 해당 돈육가공품은 중국 내 최초 ASF 발생지역인 선양발 항공편 탑승 여행객이 반입했으며 국내에 들여온 뒤 검역당국에 자진신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날 1차 검사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전염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포배양검사를 거쳐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휴대 시 ASF 유입 우려가 있는만큼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귀국할 때 절대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득이 불법 축산물을 가져왔다면 자진 신고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행객의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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