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바나나·포장쪽파 상장예외 취소

서울행정법원 위법 판결
다시 상장품목으로 전환

  • 입력 2018.09.02 10:1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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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가 가락시장에서 바나나·포장쪽파 상장예외 거래를 허용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았다. 두 품목은 상장예외 품목으로 풀린지 7개월여만에 다시 상장품목으로 돌아왔다.

공사는 올해 1월부터 바나나와 포장쪽파를 가락시장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했다. 소위 ‘기록상장’ 행태로 인한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해소하고 쪽파 포장 의무화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상장물량이 줄어들면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도매법인들로선 달갑잖은 조치였다. 가락시장 5개 청과 도매법인들은 상장예외 지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달 17일 도매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상장경매제를 규정한 농안법은 2000년대 이래 경매제가 노출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공사는 법령 개정 취지에 주목하고 개설자의 재량권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가락시장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안법은 제정 이래 상장거래를 농수산물거래의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도매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만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장거래 원칙’을 강조했다. 이에 공사가 재량권을 발휘한 바나나·포장쪽파 상장예외 품목 지정에 대해 보다 구체적·사실적 근거와 합리적 평가를 선행할 것을 주문했다.

서경남 공사 농산팀장은 “기록상장 행태 등 사실관계들을 많이 증빙했음에도 공사 측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 항소심은 사실심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주장할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전했다. 바나나와 포장쪽파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상장예외 허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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