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농연, 농관원의 규제 강화 관련 대응 논의

  • 입력 2018.09.02 09:31
  • 수정 2018.10.15 09:55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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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28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4차 정기이사회에서 김영재 친농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4차 정기이사회에서 김영재 친농연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친농연)가 올해 하반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가 대상 규제강화와 관련한 대응을 추동할 방침이다.

친농연은 지난달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4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최근 친환경농업계의 각종 현안들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농관원이 최근 친환경농가들을 대상으로 재차 시료 전수조사 작업을 강화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매뉴얼이 있음에도 농관원 검사관들이 전수조사 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박이식 경남친농연 회장은 “농관원 직원들이 마치 주거침입하듯 무단으로 조사활동을 벌인다. 이에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의령·함안군 농관원 지소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준식 경기친농연 회장도 “농관원 직원들이 농민들 동의도 받지 않고 시료 채취 과정에서 몰래 사진을 찍어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농관원이 다시금 규제강화 조치를 행하는 데는 국무조정실 산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방침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안전성 중심 친환경인증 강화 △친환경인증기관 부실인증 예방 방침을 세웠다. 농관원도 이에 발맞춰 토양검사 및 시료 채취 등을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농가 대상 안전성 점검은 당연히 필요하나 농관원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농민을 마치 예비범법자마냥 대하는 현실에 친환경농민들의 불만은 높을 수밖에 없다.

김영재 친농연 회장은 “농관원의 무분별한 전수조사에 대해 우선 구체적 사례부터 수집해, 농관원이 최소한의 매뉴얼은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궁극적으론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바꾸지 않으면 정책도 바꿀 수 없다”며 “농관원 및 정부가 친환경농업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친환경농업계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농연은 이달 중 조재호 농관원장과 현장 간담회를 가져 현장 친환경농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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