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위험시설 ‘날벼락’

제천 봉양읍 내 시멘트 폐기물 가공업체 몰래 들어왔다 주민 반발에 이전 약속

  • 입력 2018.08.31 13:33
  • 기자명 안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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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기원 기자]

지난 6월 충북 제천시 봉양읍에 ‘지정폐기물’ 가공업체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주민들은 6월 24일경 인터넷 언론을 통해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에 지정폐기물 가공업체가 설립될 예정임을 알게 됐다. 불과 2주 뒤인 7월 7일이 업체 허가 예정일이었다. 지정폐기물이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위험 분진으로 납·카드뮴·염소 등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지정폐기물 가공업체는 이 물질을 재활용해 염화칼륨 등을 생산한다.

문제는 심각한 환경문제가 예상되는 공장이 마을에 들어오는데도 주민들은 허가 직전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점이다. 또 공장부지는 왕리초등학교에서 400m, 요양시설인 노인효병원에서는 불과 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주민들은 즉각 주민대책위원회를 꾸려 항의집회를 열고 봉양읍 이장단이 집단 사표제출을 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 현재 제천시청이 중재에 나서 업체와 대책위, 시청 3자간에 공장 이전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둔 상황이다.

김남홍 주민대책위 홍보분과위원장은 “폐기물 업체는 시멘트 회사에서 톤당 36만원 정도의 가격을 받고 폐기물을 가져오고, 그것을 가공해 염화칼륨 등을 생산·판매한다. 폐기물 사업이 돈이 많이 되다 보니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부지만 있으면 사업신청을 하는 상황이다. 주민동의도 없이 쉬쉬하는 와중에 허가가 나는 경우도 많다. 6개월 후 공장을 이전한다고 하나 곧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단 봉양읍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와 같은 업체가 마을에 들어올 때 주민들의 동의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이런 허점으로 인해 인구가 적고 공장을 지을 부지가 있는 시골마을에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들어서고 있다.

봉양읍의 경우 주민들의 투쟁으로 ‘6개월 이내 공장부지 이전’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으나, 당장 공장이 가동된다는 점과 6개월 뒤 업체가 합의사항을 이행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제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달 28일 주민들의 환경오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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