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일제점검·단속 실시

  • 입력 2018.09.01 11:03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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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소·돼지 사육농장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준수여부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까지 송아지 출생신고 지연, 돼지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를 집중 단속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까지 송아지 출생신고 지연, 돼지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를 집중 단속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 및 관리해 필요시 이력정보를 추적해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비자가 안심하도록 만든 제도다.

축산물이력제 단속은 유통업소를 위주로 이뤄졌으나 지난해 2분기부터 사육농가 단속도 시작했다. 단속 대상 농장의 선정에는 분기별 중점 점검분야(출생신고 지연·귀표 자가부착·이동신고 지연 등)를 정해 단속효과를 제고한다. 단속은 각 지자체가 현장방문을 통해 출생·폐사·이동 신고, 귀표부착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농장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지연해 월령을 속여 가축시장에서 거래하거나 돼지 사육현황 및 이동 미신고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점검대상은 5월~7월 출생 소, 폐사신고 지연 농장 310호, 사육 개월령 의심농장 48호, 돼지 이동 미신고 농장 42호로 농장 400호다. 단속은 오는 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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