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 지회장 산업재해 승인

문석호 지회장의 적응장애, 사측 노조탄압 행위와의 관련성 인정

  • 입력 2018.08.26 13:0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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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아이쿱생협 본부 앞에서 문석호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 지회장(왼쪽 세번째) 등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원들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지난 20일 서울시 영등포구 아이쿱생협 본부 앞에서 문석호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 지회장(왼쪽 세번째) 등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원들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자연드림파크 노조) 문석호 지회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사실을 인정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은 문 지회장 외에도 심리적 스트레스가 ‘고위험군 상태’인 6명의 노동자에 대한 산재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 지회장은 지난해 7월 노조 결성을 전후한 시점부터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으로부터 해고 및 직위해제, 보직변경, 정직, 대기발령 등의 징계를 당했다. 그 과정에서 불안장애와 불면증, 심계항진, 전신 떨림 증상을 호소하며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지난 1월 8일 산재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나 문 지회장의 산재승인 신청 후 7개월이 흐른 뒤인 지난 8일에 이르러서야 근로복지공단 서울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6일에 마침내 문 지회장에 대해 ‘일부승인’이란 결정 결과를 통보했다. 문 지회장이 당초 신청했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불안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신청 내용을 ‘적응장애’로 변경·인정한다는 게 광주지역본부의 심의결과이다.

광주지역본부는 “사업주가 신청인에게 행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사실을 고려하면, 진단이 가능한 병인 ‘적응장애’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게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란 입장을 밝혀, 문 지회장의 질병이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의 노조탄압 행위로 인한 것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광주지역본부는 또한 문 지회장이 제출했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측에 대한 부당징계 판정서를 통해서도, 문 지회장이 사측으로부터 ‘심리적 외상성 사건’을 겪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아이쿱생협 본부 앞과 광주광역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동시다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 지회장에 대한 산재인정 판결과 관련해 다시금 아이쿱에 ‘노조할 권리 보장’을 촉구함과 함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엔 노조탄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아이쿱 측엔 “이번 산재인정은 노조를 만들었단 이유만으로 지난 1년간 구례자연드림파크가 자행한 노조탄압, 부당해고, 강압적 노무관리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사측은 이제라도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노조가 요구하는 교섭에 나와 진정성 있게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으로 공공운수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엔 “그 동안 노동탄압 문제를 외면한 채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미준수 사항만 점검하는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조차 노조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제대로 된 근로감독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비판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제대로 된 노동탄압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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