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생산한 가치들에 대한 ‘보상’ 성격 담보돼야”

[인터뷰] 유영갑 전남 순천시의회 의원

  • 입력 2018.08.26 13:06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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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유영갑 순천시의회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민중당의 ‘농민후보’로서 당선된 2명의 기초의원 중 한 명이다. 유 의원은 현재 순천시농민회와 함께 농민수당 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유 의원과 농민들의 노력으로 순천시는 농민수당 관련 조례 제정 및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일 순천시의회에서 만난 유 의원은 인터뷰 내내 “농민수당은 농민이 생산해 온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보상’ 성격이 기본”이라 강조했다.

최근 순천시의 농민수당 관련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순천시농민회와 함께 순천시, 순천시의회에 지속적으로 농민수당 제도화를 촉구해 왔다. 현재는 월 20만원 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공무원들과 시의원들도 농업의 폭넓은 가치를 인정·보상하는 차원에서의 농민수당 제도 시행에 동의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당선된 허석 순천시장도 농민수당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지난 14일 순천시에서 전농 광전연맹 주최로 열린 토론회 또한 농민 70여명 및 공무원, 농협 직원들이 대거 참석한 열띤 분위기에서 성사됐다. 토론회에서 순천시 측은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부터 수당 지급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부 이견이 남아있지만 사실상 제도 실현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일부 이견’은 무엇인가?

제도의 근본 성격 규정에 있어 농민들과 순천시 간 이견이 남아있다. 농민수당 제도는 단순한 복지수단으로 시행할 게 아닌, 농민이 그 동안 맡아온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게 나와 농민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순천시는 여전히 제도 시행 대상 농민에 연령제한을 두려는 등, 사실상 선별적 복지 시행 관점에서 이 제도를 바라보고 있다. 농민들은 연령 및 면적·품목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농가경영체로 등록돼 있고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임이 확인된다면 모두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일단 월 20만원 수당 지급을 요구 중이나 액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공익적 성격만 확실히 담보된다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수용할 수 있다. 제도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예산 상황에 맞게 늘려가면 된다. 그러나 농민수당을 선심성 예산으로, 계급 이기주의 수단으로 비춰지게 제도를 설계하면 안 된다.

순천 도시지역 주민 중에도 농민수당을 ‘선심성 예산’으로 생각하며 반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지역 차원에서의 공론화 계획은?

실제로 일부 시민들 중엔 “포퓰리즘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농민회도 이를 인식하고 있기에, 향후 토론회 및 언론매체를 통해 시민들과 제반사항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계획이다. 서명운동을 통한 공론화도 진행하겠다. 조례 제정 등 법 제도를 만드는 측면과 시민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얻어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활동의 목적이다.

무엇보다 농민수당은 시혜적 복지도, 불로소득도 아니란 걸 이야기할 것이다. 그 동안 농민들이 농축산물 이외에 생산해 온 수많은 가치들, 예컨대 생태환경 보전·지역공동체 유지·경관 유지·도시화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행해야 할 합당한 ‘보상’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혜택은 궁극적으론 농민만 누리는 게 아니다. 농민수당의 안정적 제도화를 통해 도농 간 인구 불균형 문제 해결 및 농업생산성 증가, 농촌공동체 부활 및 국가 식량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농민이 잘 살게 되면 국가경쟁력도 강화된다는 걸 언급할 것이다.

향후 농민수당 제도를 운영할 시 다듬어갈 사항은?

지역화폐 도입을 통한 지역상권 살리기 작업을 병행하고자 한다. 예컨대 황전면의 농민이 수당을 받는다면 50%는 계좌입금, 나머지 50%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황전면 내 상권에서만 이용토록 하는 식이다. 농민수당을 포함한 농업·농촌의 재화가 농촌에 머물게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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