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백남기 사건’ 조사결과 발표

유가족에 사과·업무지침 개선·법제화 노력 등 권고
백남기투본 “부검정국 관련자 처벌 없어 매우 유감”

  • 입력 2018.08.26 10:29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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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 진상조사위)는 지난 21일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당시 경찰의 경비계획 중 광화문역 지하철 무정차 및 솥뚜껑 작전, 집회신고 금지통고, 차벽 설치 행위 등이 집회·결사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경찰권 행사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했으며, 차벽 트럭 방수포를 포함한 살수차 사용 역시 경찰청 내부 지침 외 법적 근거 없이 사용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명백하게 위험이 현존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한 점과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다.

또 사고 이후의 조치에 대해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경찰이 여러 경로로 서울대병원과 접촉해 피해자 치료·예후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수술 과정에도 개입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에는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하여 사과할 것 △본건 집회 관련해 국가가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것 △집회·시위 ‘관리’가 아닌 ‘보장’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업무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공개할 것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방수포의 배치·사용을 금지하고, 이 장비 사용과 기준에 관한 법령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것 △집회·시위 경비계획 수립 시 긴급구호 책임소재와 신속한 이행 방안을 포함, 현장 지휘관들이 사전 숙지토록 업무지침을 마련할 것 △집회·시위 관련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경우 민·형사 재판과 관계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독립적인 방법으로 진상조사를 할 것 △ 제도 개혁을 위한 법제화 노력을 지속할 것 등이 포함됐다.

백남기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다만 민중총궐기대회 진압과정과 서울대병원의 치료개입, 부검정국 등에서의 경찰의 과잉대응과 관련자들을 밝혀냈음에도 이들에 대한 징계, 법적 조치 등의 권고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경찰은 법적·제도적인 보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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