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도입까지 쟁점은?

정책취지·농민의 기준·지원대상 논의 필요
농정예산만으로는 한계 … 대국민 설득 관건

  • 입력 2018.08.26 10:10
  • 수정 2018.08.26 10:1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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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요구하는 지역농민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일부 후보는 일단 상대 후보보다 지원 액수를 무턱대고 늘려서 공약하는 촌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농민수당은 단순 선심성 공약이 아니다. 농업과 지역의 소멸위기를 농민에서부터 극복하려는 ‘비상한 대책’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려면 취지와 대상, 그리고 대국민 설득까지 치밀한 구상이 요구된다.

정책취지부터 농민수당은 소득보장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증진하는 데 있기에 농민의 책무도 함께 제시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농 광전연맹이 준비 중인 조례안에 농민들이 마을총회를 통해 교육 및 활동을 수행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방안에 지역화폐가 들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농민으로 인정받는 기준을 정하고 또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농가나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할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따라야할 대목이다. 이에 따라 투입될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된다.

지자체 농정예산만으로는 정책추진에 한계가 뚜렷하기에 대국민 설득도 중요하다. 박형대 전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업의 가치를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연구가 있어야 한다”라며 “농업의 가치만 내세워선 이해는 하겠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동의를 얻기엔 부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농민수당이 도입되면 국민들의 농업을 바라보는 시야도 달라질 것이다. 또, 농민들도 자긍심을 갖고 농업의 가치를 증진하는 활동에 더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농민수당은 처음으로 농업의 가치를 인정받아 정책이 도입된다는 의미가 있다. 도입을 서두르기보다 건물을 짓듯 구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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