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특별법, 국회 통과 임박

여야 3당, 8월 임시국회 처리 합의
“개발논리 앞세워 농지해체 시간문제” 비판

  • 입력 2018.08.24 16:37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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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기업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통해 지역개발을 할 때 어떤 규제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20대 국회 개원 당일 발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논란 끝에 문재인정부에서 생명력을 얻게 되는 셈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면 농지보존도 무력해져 농업계도 법안통과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여야 3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기로 지난 17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규제프리존법을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규제프리존법은 고용 창출과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일정 지역에 한정된 규제완화, 특례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법으로 지난 2016년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일에 당시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현 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하고 1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이후 11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공청회가 진행됐다.

당시 공청회에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찬성측은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규제개혁에 적극 동의했다. 그러나 보건, 의료, 환경, 교육 등 국민의 일상이나 생명과 안전처럼 헌법에서 천명한 공익적 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까지 해소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여야 3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수용하겠다는 결과가 나오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는 것도 같은 우려에서다.

지난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합의한 국회를 규탄하며 법안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들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보건의료·환경·개인정보보호·사회적 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을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충분한 공익심사 없이 규제가 완화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개정안 통과에 합의하는 것은 정권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당장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도시 보다 비용이 적고 반대여론이 열세인 점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쉬운 농촌지역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농지법도 초월해 농업보호구역에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농지위탁 경영도 허용하고 있다.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여야가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는 것은 적폐정권의 핵심정책을 계승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는 농지 축소와 훼손을 가속화 시켜 공공재로서의 농업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통일농업과 남북 공동 식량계획을 고민해야 할 정부가 이를 역행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반농민적 처사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한편 23일 열릴 예정이던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 소위는 3가지 법안의 병합 심사 조율과 관련해 차질이 생겨 27일 재개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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