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세금으로 산 땅 관리소홀 ‘심각’

장부에는 농식품부 구입, 토지 등기부등본엔 기록 없어
2017년 기준 말소·이중등재 등 1조5천억 규모 ‘오류’ 발생
김정재 의원 “민간기업이라면 검찰수사·외부감사 대상”

  • 입력 2018.08.24 16:36
  • 수정 2018.08.24 16:51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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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구입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토지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장부상에는 구입기록이 있으나 실제 토지 등기부등본엔 누락되거나 이중등재 되는 등 ‘국유지’에 대한 농식품부의 관리부실이 심각한 상황으로, 지난해 기준 농식품부 소유 토지재산 중 1조5,000억원의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포항시북구)은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 결산심사에서 “농식품부가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매우 소홀히 여기고 있다”며 농식품부 소유 국유지의 부실한 관리실태를 질타했다.

김정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결산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실 제공
김정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결산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김정재 의원실 제공

 

장부상 취득한 토지, 등기부등본에 농식품부 취득 기록 없어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7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농식품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현황을 점검한 결과 범정부 통합 회계관리 시스템인 D-Brain에는 농식품부 소관 국가재산으로 등록돼 있는데 실제 토지대장이 없는 토지들을 발견했고 이후 농식품부 재무재표에서 장부에만 존재하는 이들 토지재산을 모두 삭제했다. 재무재표상 삭제한 토지 규모가 2017년 한 해 동안만 1조4,918억원에 이른다.

실제 의원실에서 농식품부가 재무재표에서 삭제한 토지 중 충청남도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 농식품부가 소유자로 등기된 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D-Brain에는 농식품부가 해당 토지를 2004년 9월 1일 3,134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기록 없어 삭제한 땅 옆에 농식품부 소유 땅 존재

심지어 장부에만 있고 등기부등본에 없어 삭제한 땅 바로 옆에 농식품부 소유 땅이 존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충남 부여군 부여읍 저석리 833번지는 D-Brain에서 삭제한 국유지다. 그런데 그 옆 833-1번지에 농식품부 소유 국유지가 있는데 D-Brain에는 등록돼 있지 않다.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국유지를 어떻게 없는 재산으로 취급하냐”며 엉망인 국유재산 관리의 개선을 촉구했다.

국유재산 오류 금액, 매년 눈덩이 증가

이처럼 국유지 관리실태가 부실한 가운데 농식품부의 장부와 실제 재산이 일치하지 않아 삭제한 재산이 매년 눈덩이처럼 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농업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차원에서 재무재표를 작성하는 국가회계결산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는데, 농식품부의 경우 장부와 실제 재산과의 오류를 수정해 손실이 발생한 금액은 2012년 757억원에서 △2015년엔 620억원 △2016년엔 2,775억원 △2017년엔 1억5,089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특히 지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이 국유재산대장 정비를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에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오류가 발생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민간기업이 이렇게 자산관리를 했다면, 임원해임과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할 수준”이라며 질타했다.

이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6년 일제 점검 이후 일시에 문제가 도출됐다. 올해부터는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지 관리를)위탁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달라”고 해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양도해 등기부등본 말소 △행정상 착오로 한 개의 토지를 이중 등재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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