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 확인하고도 책임자 처벌은 없다?

  • 입력 2018.08.26 15:25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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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 사건에 관한 경찰청 인권침해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책임자 처벌이 빠진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경찰의 과잉진압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고, 관련 책임자들도 밝혀냈다. 하지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쏙 빼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과, 민중총궐기 시위에 대한 경찰의 소송 취하 등을 권고하는데 그쳤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허용된 법집행의 범위를 넘어 과잉진압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과잉진압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및 권고조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조사위원회도 인정했듯이 과잉진압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이 자신에게 허용된 범위를 넘어 과잉진압을 한 것 자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위반 행위를 지시한 책임자와 실제로 시행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

특히, 과잉진압으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동안 경찰과 사법기관 등은 이른 바 자신들이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한 시위대에 대해서는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철저히 처벌해 왔다. 반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과잉행위를 벌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매우 너그럽고 관대하게 용서해 왔다.

이처럼 시위대에게는 가혹하고,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했던 공권력의 낡은 관행이 국가폭력에 의한 사망사건을 근절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백남기 농민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희생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사위원회의 발표 이후 백남기 투쟁본부는 가장 핵심이 되는 ‘책임자 처벌’이 빠진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를 앞두고 있는 쌍용차와 용산 참사 그리고 밀양 할머니 등 관련 단체들도 일제히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공권력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해당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번 백남기 농민 사건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책임자 처벌’이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며, 공권력의 과잉진압이라는 낡은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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