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신음하는 축산 메카

“사실상 축산말살” 강력 반발

“후행적 환경규제 변화” 요구

  • 입력 2018.08.25 13:05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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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국내 최대 축산단지 충남 홍성군이 축산과 관련한 지속적인 악취·환경오염 민원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대폭 강화한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표한 것.

지역 축산농가는 사실상 축산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들은 악취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한 군의회의 조례개정안은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주민 간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 20일 광천문예회관에서 ‘홍성군 축산정책의 효율적 방안 공청회’를 열었다(사진). 홍성군은 악취 및 수질·토양 오염에 관한 민원이 많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간월호 주변 간척지(서산A지구 서부면 광리·궁리·갈산면 기산리·오두리)는 가축사육이 전면 제한된다. 또 주거밀집지역, 농공단지, 마을회관, 경로당 부지 경계로부터 돼지·닭·오리·메추리·개는 2,000미터 이내, 소·말·양·염소·젖소·사슴은 1,300미터 이내에 사육시설이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주거밀집지역 기준인 ‘주택간 거리가 100미터 연접한 주택 수’도12호에서 5호로 강화했다. 또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가 군 정책에 따라 이전할 때 이전지역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기타지역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마을 세대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축사를 지을 수 있다.

홍성군의회는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하면서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에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최대가축사육 도시로서 축사의 신축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수질·토양의 개선을 위해 기존농가에는 현대화를 유도하는 등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선에서 신규 축사를 제한하도록 기준을 재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두원 전 홍성군의원은 “찬반을 떠나서 이 개정안은 축산말살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사육진출 봉쇄가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하면에서 양돈을 하는 이희영씨도 “축산에 종사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의 당위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홍성군에는 군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 분뇨 처리에 투자해야 선량한 다수의 축산농가를 살릴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조성미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의장은 “개정안에 찬성한다. 그러나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육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 축사의 형태, 밀집도 등을 고려한 여러 부문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내포신도시의 축사가 이전할 수 있게 하는 ‘특례’는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헌 홍성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은 “중앙정부가 만든 법이나 기준에 따라 축산을 해도 주민들은 악취를 맡는다는 게 문제다. 아마 주민들이 특정 농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신고를 해도 그 축사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그렇게 볼 때 문제의 근원은 중앙정부의 환경규제 수준이 국민의식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후행적이라는 데 있다. 향후 5년 안에 양분총량제의 도입이 예정돼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제대로 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원 전 군의원은 “서산의 마늘과 생강이 유명할 수 있었던 것은 홍성에서 생산된 양질의 유기질비료 덕분이다. 전국 최대 축산단지로서 축산의 긍정적 요소를 발전시켜 홍성군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축산농가들은 조례 개정은 결국 축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으나 속 시원한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공청회는 양측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한 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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