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협력 약속

TF팀 운영해 정보공유 … 부서·기관 간 협력체계 다지기로

  • 입력 2018.08.19 10:26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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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미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은 9월 24일까지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1년에서 상황에 따라 1년+α의 시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시·군,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한돈협회, 양계협회, 농협, 건축사협회 등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미허가축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지기에 앞서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의 TF팀을 운영해 매월 정기적으로 적법화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 부서 및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도내 축산·환경·건축 부서간 협조는 물론 시·군, 농·축협, 건축협회 사이의 협력체계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9월 24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이행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축산농가가 많은만큼 시·군과 농·축협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24일에는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이행계획서 작성교육’도 열 계획이다.

김진흥 부지사는 TF 회의에서 “2019년 9월 24일까지 부여된 적법화 이행기간이 축산농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적극적 독려와 지원을 통해 축산농가가 적법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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