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융자사업 ‘비효율’ 개선돼야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 농식품부 결산 분석
농식품원료 구매·농식품 해외진출사업 등 불용액 늘어

  • 입력 2018.08.19 08:07
  • 수정 2018.08.19 09:1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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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융자사업의 실효성이 저조하다며 적정예산 편성과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농식품부 융자사업 중 △농식품원료 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사업 등의 실태를 분석했다.

우선 농식품원료 구매 및 시설현대화 사업은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해 수출촉진을 하고 이를 통해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은 이와 관련해 3,77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2,875억원이 집행되고 900억원이 불용됐다. 2017년 한시적으로 금리인하까지 단행했지만 전체 계획의 76.2%만 집행돼 예산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식량위기 등의 상황에 곡물자원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의 융자사업으로 2017년 계획액 151억9,800만원 중 52억5,700만원만 집행됐고 99억4,100만원은 불용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융자지원을 받는 기업이 해외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산물의 품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옥수수·콩·밀과 같은 식량작물 뿐 아니라 사탕수수, 카사바, 팜, 유채 등도 생산하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다. 2017년 가장 많이 생산된 농작물은 오일팜으로 전체 생산량이 40.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식량작물을 생산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토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비상시 해외에서 경작한 농산물의 국내 반입을 명령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대국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국가가 곡물수출 금지, 과세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도 맹점으로 꼽힌다.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최근 5년간 총 611억원이 2%의 고정금리로 융자된 반면 단일 기업에 절반가량인 305억원이 대출돼 업체당 지원한도 등 관련 규정이 정비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축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면서 합리적인 소비자가를 만든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업이지만 2017년에 130억원의 계획액 중 92억원만 집행되고 38억원이 불용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역 농·축협의 식육판매점포 개설에도 보조금과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농협이 이미 축산물플라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2017년 편성된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사업 예산 80억원이 전액 실집행되지 못한 부분도 개선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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