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 ‘위반’ 논란

김현권 의원 “정보전략계획 등 법적 절차 없는 파행” 지적
전북 김제시, 새만금청 농생명스마트 실증단지 사업과 ‘중복’ 우려도
농식품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없다 … 기존사업에 신규사업 추가된 것뿐”

  • 입력 2018.08.19 08:04
  • 수정 2018.08.19 09:10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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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이달 초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가 선정됐으나 논란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법적 의무절차 없이 사업대상 지자체부터 선정하고 예산 심의를 추진하는 ‘파행’을 정면 비판했다.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대형 농업ICT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법적 절차에 맞춰 꼼꼼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있어서 정보전략계획(ISP)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빠졌다는 점을 강력히 문제 삼았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관 청문회 자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정보전략계획·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빠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승호 기자
김현권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관 청문회 자리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정보전략계획·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빠졌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승호 기자

총 사업비 500억 이상 ‘예비타당성 조사’ 의무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또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에서는 5억원 이상의 정보통신사업의 경우 해당 부처가 △사업필요성 △사업내용 충실성 △경제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담은 정보전략계획(ISP) 수립과 제출도 의무화 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ISP를 바탕으로 사업타당성을 평가하고 적정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다.

농식품부, 예타 조사 피하려 ‘쪼개기 예산’ 편성?

김현권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농업정보화사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인만큼 ISP를 수립하지 않고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면서 “공교롭게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아니라 스마트농업 육성이라는 항목 아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구성하는 실증단지,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형 단지, 농산물유통센터 등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로 쪼개서 예산이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업예산을 분산시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려 한 것 아닌가 의문이다. 1개소당 1,000억원씩 4개소에 걸쳐 국비만 4,000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팜 혁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설마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너뛰려 한 건 아닌가”하고 의혹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김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정부가 정한 절차를 밟아 사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사업인 만큼 단순히 국가 예산 투입과 사업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ISP 수립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예산사업 상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없다”

이에 대해 16일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예산사업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없다”면서 “기존부터 해 오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사업에 몇 가지 사업을 신설하고 이들을 엮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또 “기존 진행하던 개별사업을 모아놨기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하나의 대규모 사업으로 보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관은 “이번에 신설하는 사업은 창업보육, 임대농장, 실증단지 이렇게 3가지다. 이 사업들을 정보화사업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ISP 의무화 문제도 일축했다. 이어 “만약 정보화사업이라면 기획재정부에서도 말을 했을 텐데 해당이 안 된다. 다만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는 거쳤다”고 설명했다.

전북 김제시
새만금사업청이 추진예정인 '새만금 농생명단지'와 농식품부가 최근 확정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지인 전북 김제시 백구면은 지척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스마트팜 중복투자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실 제공

전북 김제·새만금청, 동일사업 ‘중복투자’도 문제

한편, 김현권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대상지로 선정된 전북 김제시의 ‘중복투자’ 문제도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선정한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새만금개발청이 추진 중인 농생명스마트 실증단지 사업은 전체 면적이 20ha로 동일하거니와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면에서 ‘판박이’라는 것이다. 두 곳 모두 청년보육시설, 스마트팜 임대, 실증단지, APC, 에너지시설 구축 등 차이가 없다. 더욱이 두 사업대상지의 거리는 20km에 불과하다.

박수진 정책관은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연구용역 계획 중이고 아직 계약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새만금청이 연구용역 준비를 할 때는 김제시 백산면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대상지로 선정되기 전이다. 이전부터 혁신밸리 공모결과를 보고 만약 전북이 되면 중복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새만금청과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의 말대로라면 새만금개발청이 농생명스마트 실증단지 사업의 내용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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