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몬산토 제초제 ‘발암유발’ 판결

“몬산토, 글리포세이트 발암 위험성 알면서도 수십년간 숨겨”
정작 우리나라 농진청은 지난해 1월 글리포세이트 제한 해제

  • 입력 2018.08.19 03:2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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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15년 5월 20일 서울에서 진행된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 당시 참가자들이 몬산토 한국지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5월 20일 서울에서 진행된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 당시 참가자들이 몬산토 한국지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구 몬산토(현재 독일 제약기업 바이엘에 합병)가 개발한 제초제의 화학성분 ‘글리포세이트’가 발암성분 물질임을 인정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있었다. 이는 법적으로 글리포세이트의 독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한편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진청)은 지난해 1월 열린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오히려 국내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출하제한 처분을 해제한 상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10일 전직 학교정원 관리노동자 드웨인 존슨(46) 씨에게 몬산토 관계자들이 2억8,900만달러(한화 약 3,26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존슨 씨는 캘리포니아 주 북부 베니시아 종합학교구역에서 2012~2015년에 걸쳐 매년 20~30회씩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업 레디’로 제초작업을 해 왔다. 그 과정에서 존슨 씨는 2014년 8월 비(非)호지킨림프종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이 질병의 원인이 몬산토 제초제에 들어있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이란 게 존슨 씨와 변호인단의 주장이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 법원 배심원단은 “몬산토의 제초제가 존슨 씨 질병의 실질적인 원인”이라며 몬산토가 라운드업에 함유된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단 점을 지적했다. 글리포세이트에 발암성분이 있음에도 몬산토는 글리포세이트가 위험하지 않으며, 존슨 씨의 질병에도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펴 왔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몬산토의 행위들에 대해 “악의적이고 적대적이며, 기만적”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법원 판결도 이러한 배심원단의 입장에 따라, 구 몬산토 관계자들이 존슨 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몬산토 측은 이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존슨 씨의 변호를 맡은 브렌트 위스너 변호사는 “몬산토가 수십년간 글리포세이트와 라운드업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단 걸 증명할 몬산토 내부 기밀문서를 배심원단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몬산토가 글리포세이트의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인지했음에도 그것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한 문제가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실상 미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글리포세이트의 유독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기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는 게 서방 시민사회의 입장이다. 현재 미국엔 존슨 씨 외에도 5,000여명 이상의 암 환자들이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을 건 상태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지난 2015년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발암유발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글리포세이트를)조심해서 사용할 시엔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우리나라 농진청은 지난해 1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출하 제한을 해제했던 바 있다. 농진청은 국내외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글리포세이트가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해 제한을 해제했다는 입장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자체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제초제 제조사의 실험 결과를 재분석하는 등 해제에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진청 또한 기존의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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