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나선 태양광 발전, 수상 태양광은?

농어촌공사, 이중규제 우려하며 면적 제한 지침 삭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규모 미만인 경우 규제 없어

  • 입력 2018.08.19 00:07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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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정부 부처의 움직임이 시작됐으나 수상 태양광엔 아직 그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다.

지난달 환경부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 제정에 이어 산림청이 내달 14일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대부분 산림지역에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 시설에 의해 토사 유출 및 지형·경관 훼손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면 수상 태양광 사업에 본격 뛰어들겠다고 의지를 내보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 공사)는 그나마 존재하던 면적 제한을 지침까지 개정하며 없앴다. 공사는 지난 3월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 지침’을 개정해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는 저수지 만수면적 10% 이내, 조류지를 포함한 담수호의 경우 만수면적·관리수위 20% 이내로 사용 허가가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공사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이중 규제를 이유로 해당 규제를 없앴다.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환경성 평가방안에 입지선정 시 검토해야할 사항이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지만 모든 수상 태양광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 중에서도 발전시설 용량이 10만kW 이상인 경우다. 그 이하일 경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무가 없다. 물론 발전 용량이 10만kW 이하여도 사업계획면적이 농림지역의 7,500㎡ 이상이거나 하천구역 내 1만㎡ 이상일 경우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

공사 측은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중 규제를 없애고자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이하의 규모로 농업용 저수지에 발전 설비를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지자체별 입지 제한이라든가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 인근에 제반 설비를 조성하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면적을 제한하는 규제 한 가지가 사라진 건 분명하다.

농민들은 “예측 불가한 가뭄·폭우 및 태풍에 저수지 태양광 패널이 가라앉거나 깨지면 그 피해는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 우려한다.

규제 완화로 발전 설비가 분별없이 들어서기에 앞서 수상 태양광이 미칠 영향에 대한 선행 연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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