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농협의 신용사업 위축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한농연)은 “준조합원 제도가 시행중인 농협·수협·산림조합과 달리,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모든 회원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때문에 농협 등의 예수금이 신협 등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예수금 이탈에 따른 자산 규모 및 수익 감소가 궁극적으로 경제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재원 축소로 이어져, 농림어업인의 소득 기반이 약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강중진, 농촌지도자회)도 이에 대해 비슷한 비판과 함께 농어업용 유류 면세를 3년 연장하기로 한 결정 역시 꼬집었다. 농촌지도자회는 성명에서 “면세유 일몰에서 그나마 연장이라는 정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이지만 농가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농가 경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비용 때문에 3년에 한번씩 불안함에 떨어야하는 농민의 심정을 아는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다”고 밝히며 농업용 유류의 영구적 면세를 촉구했다.한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