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도 무섭지만 휴지기가 더 무섭다

지자체장에 입식제한 명령 권한 쥐어져 … 오리농가 불안 가중
오리협, 농가·업체 의견모아 휴지기 시기·대상 등 기준안 제시

  • 입력 2018.08.12 11:1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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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폭염 대비에도 바쁜 오리농가들이 다가올 겨울철 걱정에 불안해 하고 있다. 지난해 첫 시행된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의 불똥이 이번 겨울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은 지난 8일 충남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겨울철 오리농가 사육제한 관련 회의를 열고 농가·계열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1월 첫 시행된 겨울철 오리사육 휴지기는 직전 발생시기와 대비해 고병원성 AI 발생 횟수를 줄이는 효과를 거뒀지만 오리 수급엔 큰 차질을 초래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류의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어 농가의 근심이 더 깊어졌다. 오리농가들은 지난 AI 발생 때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방역조치에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가금농장 사육제한 실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이에 한 오리농가는 “SOP 지침도 처음엔 문서 몇 장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내용이 수백쪽에 달한다”면서 또 만들어지는 새 지침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오리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농식품부가 작성 중인 실행지침의 주요 내용에 관한 농가와 계열업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오리협회는 사육제한 명령기간은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간으로 농식품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사육제한 대상은 3년 이내 2회 이상 AI 발생농가 및 철새도래지 500m 이내 소재 1회 이상 발생 농가를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휴지기 시행농가는 수급상황을 감안해 전체 오리전업농가의 20% 수준에서 시행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농가보상이 예방적 살처분 보상에 준하는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농가보상은 평균 수당소득의 70% 정도인 수당 900~1,000원대로 정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만섭 오리협회장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전체 오리농가의 80%가 위치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지자체장이 입식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정부 기본안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라며 “농가와 계열업체가 서로 협의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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