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친환경농업 관련 인증제도 중 일부 생활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자주인증제도’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제도인지, 기존 친환경인증제와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 입력 2018.08.12 09:05
  • 수정 2018.08.12 17:06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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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Q : 친환경농업 관련 인증제도 중 일부 생활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자주인증제도’란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제도인지, 기존 친환경인증제와는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A : 기존의 유기농인증, 무농약인증 등의 친환경인증제도는 정부당국 및 민간인증기관을 통해 당국이 정한 인증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그 인증기준을 어긴 게 있을 시(그것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규제를 가하기도 합니다.

반면 자주인증제도(PGS)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직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살피는 제도로, 소비자가 생산지를 방문해 어떻게 농산물이 생산되는지를 생산자와 같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살피기 위해선 농업 및 농촌 전반, 그리고 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한 교육이 선행돼야만 제대로 자주인증에 참여하는 게 가능합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는 자주적인 생산기준을 정합니다. 그 약속에 따라 쌍방은 생산과정을 확인 및 공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생산, 소비 과정에서 갖게 되는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 간의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게 됩니다.

생산자는 소비자와 정한 기준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태친화적 농업을 수행하며, 소비자는 생산과정을 살피고 그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소비합니다. 그러면서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하는 과정 또한 자주인증제도의 이행과 연결이 됩니다.

요컨대, 자주인증제도는 기존 친환경인증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규제 및 소통 약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노력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론 생산자-소비자 간 유대를 강화해 도농상생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내에선 한살림연합 및 두레생협 등 일부 생협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 한살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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