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및 원예단지 조성사업
의무 수출 50% 내외 … 국내 시장 유입 ‘나 몰라라’

  • 입력 2018.08.11 23:4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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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서도 수출물량 외 판로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조차 없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우일팜의 유리온실에서 직원들이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서도 수출물량 외 판로에 대해선 이렇다 할 언급조차 없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우일팜의 유리온실에서 직원들이 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가격 폭락에 허덕이는 시설원예 농가를 무시하듯 맹목적인 수출만 앞세운 농림축산식품부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화옹간척지 유리 온실사업과 마찬가지로 규모 있는 스마트팜 신축을 지원하며 그 목적에 수출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의무 수출은 전체 생산량의 50%에도 미치지 않을뿐더러 유예기간과 오차 허용범위까지 존재해 국내 시장으로의 유입을 전혀 조절하지 못할 전망이다.

일례로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은 수출 확대에 주력하는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을 지원한다. 시설원예 작물의 수출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의무수출 비율을 설정하고 있다지만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딸기 60% △기타 30% 이상 등으로 대부분이 50% 내외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시장개척 기간과 수출국에서 만족하는 규격·품질을 생산하는 데 걸릴 시간까지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시설원예 작물은 고스란히 내수시장에 풀려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게다가 농식품부는 유예기간 이후에도 수출입국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온실신축사업 공모 당시 사업대상자가 애초 계획한 수출 물량의 10% 오차까지 허용해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업들이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다. 유예기간 후 의무수출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수출 물류비 지원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유예기간 후 7년 이내 3년 연속으로 의무수출 불이행 시 △보조금 환수 △융자금 상환 △농식품부 생산시설자금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스마트팜 지원·보급 사업 등은 매해 예산을 불리며 지속 중이고 수출 확대가 목적이라던 사업의 생산물이 시장으로 쏠리며 시설원예 농가들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에 처해있다. 최근에는 청년농 육성까지 구실삼아 수천억 원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나섰지만 해당 사업에도 수출 외 물량의 판로 및 활용방안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정부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설 현대·규모화 및 수출 확대에 관심을 쏟는 만큼 농산물 가격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라는 농업계 전반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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