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나 별 다를 것 없는 ‘PLS 세부 실행방안’

수두룩한 시급 현안에 보완·개선책 검토 계획 ‘운운’
농민단체, 졸속 행정 규탄하며 제도 유예 강력 주장

  • 입력 2018.08.11 23:3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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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난달 9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PLS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 농민이 PLS 졸속 시행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지난달 9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PLS 시행,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한 농민이 PLS 졸속 시행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 6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연착륙을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으나 이전 대책들과 별 다른 점이 없어 농업계가 미흡한 준비와 성급한 제도 추진을 반대하며 나섰다.

이번 PLS 세부 실행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직권등록 마무리 △잠정기준 설정 △그룹기준 확대 등 세 가지다. 등록농약 부족을 해소할 방안으로, 정부는 올해 말까지 소면적 작물 등에 적용할 1,670개 농약의 직권등록시험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파종을 앞둔 무·당근 등 월동작물은 9월까지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와 네 차례에 걸친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필요성이 인정된 농약에 한해 잠정안전사용기준과 잠정잔류허용기준 약 5,000개를 연말까지 설정하고 소면적 작물이 집중된 상추·시금치 등 엽채류 및 엽경채류에 공통 적용할 그룹기준도 최대한 확대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농민들이 우려하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 등록 농약 부족”이라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0.01ppm을 일괄 적용하기 때문인데 이는 이번 세부 실행방안으로 대부분 해소될 거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토양잔류,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토양 장기 잔류로 농작물 검출 사례가 있는 엔도설판·BHC 등 4개 물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산림청 등의 항공방제 금지 및 매뉴얼 보완 △비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경지 이격거리 기준 설정 등이 제시됐다. 또 인삼처럼 장기재배하거나 월동·저장하는 작물의 경우 작물 특성이나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등의 상황을 고려해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할 전망이다.

제시된 바와 같이 이번 세부방안에선 농약 직권등록 및 잠정·그룹기준 설정 외에 비의도적 오염 피해나 월동·저장작물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제도 유예를 주장중인 제주도의 경우 이미 월동작물 재배 작기에 돌입한 경우가 많아 시급한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정선태 PLS제주비상대책위원장은 “관련부처에서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지만 농약 직권 등록만 해도 잔류성 시험 등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9월까지 월동작물용 농약 직권등록시험이 완료되지 않는다면 제주 농민들은 부적합 우려와 걱정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세부방안 발표 다음날인 7일 성명서를 통해 “전면 시행을 약 5개월 앞두고 뒤늦게 발표한 대책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의심스럽다”며 “알맹이 없는 이번 대책은 그간 국회와 농민이 제기한 정부의 PLS 졸속 추진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 전면 시행을 강행한다면 거대한 농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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