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하차거래 진통 … 이번엔 양배추

9월 양배추 하차거래 의무화
제주도 해상물류 문제 고심

  • 입력 2018.08.10 15:4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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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가락시장 차상거래품목의 하차거래 전환이 날로 힘든 국면을 맞고 있다. 비교적 전환이 쉬운 품목부터 시작해 점점 어려운 품목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총각무 진통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엔 양배추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제주 양배추의 경우 해상물류 문제로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직무대행 박현출, 공사)는 지난해부터 무·양파·총각무·쪽파 등의 차상거래 품목을 하차거래로 전환해 왔다. 올해 9월 양배추, 10월 대파에 이어 내년 배추까지 하차거래로 전환하면 가락시장에서 차상거래 품목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문제는 비용이다. 늘어나는 물류·운송·작업비에 대한 공사의 산지 지원은 겨우 팰릿당 몇천원에 불과하다. 공사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에 발맞추기 위해 하차거래 전환 일정을 에누리 없이 강행하고 있고, 정부는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팔짱만 끼고 있다. 정책에 대한 부담이 과도하게 출하자들에게만 지워져 있는 형국이다.

9월부터 하차거래가 시작되는 양배추는 엽채류인데다 부피가 매우 커 지금까지의 품목들보다 더욱 난관이 많은 품목이다. 박스출하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이며 기존 8kg 망포장을 팰릿 위에 쌓고 측면을 래핑하는 방법과, 채소류용으로 개발한 그물망 톤백(메쉬톤백)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그나마도 비탈이 많은 강원도 고랭지에선 작업이 쉽지 않다.

오는 9월 가락시장의 양배추 하차거래 의무화를 앞두고 겨울양배추 주산지인 제주지역 농민들이 작업·운송비의 상승을 염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한림읍의 양배추 밭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하고 있는 모습. 한승호 기자
오는 9월 가락시장의 양배추 하차거래 의무화를 앞두고 겨울양배추 주산지인 제주지역 농민들이 작업·운송비의 상승을 염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한림읍의 양배추 밭에서 농민들이 수확을 하고 있는 모습. 한승호 기자

가장 큰 문제는 12월부터 출하하는 제주산 겨울양배추다. 제주 양배추는 보통 화물컨테이너에 8kg망 400개를 가득 채워 출하한다. 그런데 이것을 팰릿에 쌓아 트럭에 실어 보내자면 육지와는 차원이 다른 물류효율 손실이 발생하고 해상교통인 만큼 운송비가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애월농협(조합장 강경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하차거래(망+비닐래핑 출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35%의 물류효율 감소를 초래하며, 현재 망당 1,800원인 작업·운송비가 2,954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비용 문제뿐이 아니다. 성출하기에 1일 컨테이너 100개씩 출하되는 물량을 트럭에 나눠 싣자면 대기차량까지 최대 102대의 5톤트럭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트럭은 컨테이너처럼 화물선을 이용하기 힘들어 여객선(카페리호)을 이용해야 하는데, 밀려드는 물류를 소화하기에 여객선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제주 애월읍 양배추 농가 김병진씨는 “하차거래를 하려면 컨테이너를 가지고 가락시장 내에서 할 생각을 하든지 해야 한다. 산지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도 문제지만 설령 지원이 아무리 많이 나온다 해도 제주는 애초에 구조적으로 (트럭 출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호소했다.

때문에 당장 출하를 앞둔 강원지역 농민들보다도 아직 3개월여의 여유가 있는 제주지역 농민들이 가장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일엔 제주 지역구 오영훈 의원 주재로 국회에서 출하자·공사·제주도·농식품부 간 간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의미 있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오 의원실도 시행시기 유보와 관련법 개정 정도를 검토 중일 뿐 뾰족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사의 밀어붙이기식 하차거래 전환과 농식품부의 외면 속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은 계속해서 출하자의 몫이 되고 있다. 품목이 바뀌고 문제가 점점 커질수록 출하자의 불만과 고민도 덩달아 커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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