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얼음골 사과, 피해 보상 협의 못 마쳤다

살균제 사용한 산내면 445개 농가 ‘동녹 현상’ 발생
농약 업체 측 “공동조사하기로 원만히 합의했다” 밝혀
피해대책위 “농가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 입장 고수

  • 입력 2018.08.04 23:1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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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 농약업체가 판매한 살균제가 사과 동녹 현상을 유발했다며 경남 밀양시 산내면의 농가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피해 규모는 445개 농가 223ha에 달하며 농민들은 농약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만, 대책위)까지 구성해 보상을 요구 중이다. 대책위는 이미 지난달 10일 밀양시청 앞 집회를 시작으로 19일과 26일 해당 농약업체 사옥 앞에서 상경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산내면 관내에서 농약을 공급하는 곳은 농협과 영농조합법인, 농약사 세 군데다. 이 중 유일하게 농약사에서 판매한 살균제를 사용한 농가에만 피해가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살균제가 동녹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산내면에만 500㎖농약 1,744병이 팔렸고 해당 농약을 구매·사용한 445개 농가가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2차 적과 전 처음으로 피해액을 산정했을 당시 70억원이 예상됐지만 적과 후 피해가 확대돼 지금은 12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상만 대책위원장은 “피해 원인이 된 살균제의 주성분은 다른 농약에도 사용된다. 해당 성분이 함유된 농약엔 신엽 초기 또는 개화 직후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고 농민들도 지침에 따라 그 시기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살균제의 경우 ‘과수 개화기 및 신엽전개기 사용을 원하는 농가를 위해 개발된 제품’이라고 명시돼 있고 농가도 이를 믿고 사용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의 상경 집회 끝에 지난달 26일 농약 업체 측은 “대책위와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공동 조사하기로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조사 기관 및 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추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2일 이 대책위원장은 “공동조사와 관련해 구두로 논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결정된 건 없다. 피해를 본 대부분의 농가가 땅을 임차해 농사를 짓는 입장이라 올해 수익이 없으면 영농을 지속할 여력이 안 된다”며 “지금 과수원의 사과는 상품성이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론 판매조차 할 수 없고 가공이나 가능할 정돈데 이마저도 불가할 경우 전량 폐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경남도는 물론 농협 및 사과발전연합회 등과 연대해 해당 업체 농약을 불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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