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 비과세 폐지 진통 전망

정부 “고소득층 세제혜택으로 전락” … 농협 “일몰기한 연장해야”

  • 입력 2018.08.03 15:26
  • 수정 2018.08.03 15:27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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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농협 등 상호금융의 예탁·출자금 비과세 폐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세법에선 농협 등 조합원, 준조합원의 상호금융 예탁금 3,000만원과 출자금 1,000만원에 한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고, 그 기간을 2018년 말까지로 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조합원에 한해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2019년 5%, 2020년 9% 분리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협 등 상호금융의 비과세 제도는 농가소득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1976년부터 시행돼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비과세 혜택의 장기지속, 상호금융 이외 금융기관과의 공정경쟁 필요성, 준조합원 자격을 통한 고소득층의 과도한 세제혜택, 농어민 상호금융에 대한 중복적 조세 지원 등을 고려하면 비과세 축소가 필요하다”며 “다만 낮은 농어민 소득 수준, 상호금융기관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조합원은 비과세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비과세 제도는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도시민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당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농협 비과세 예탁금 제도에 가입한 비농업인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 대비 무려 79%(2,224만7,880명)에 달하고, 농민은 21%(576만9,528명)에 불과하다”며 농민을 중심으로 한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소성모 농협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최근까지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면 농민들이 출자한 농협 상호금융이 타격을 입게 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전국의 지역농축협에서도 이번 발표에 대한 큰 동요가 있진 않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농정활동을 통해 의견을 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결국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협의 반발 속에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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