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에서 선거운동 제한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조합장 후보자의 전과기록 등 범죄경력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눈길을 끈다. 유권자의 선택과 직결되는 필수적 요소라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확인 결과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및 시행규칙엔 조합장 후보자의 전과기록은 선거공보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한다. 제1회 선거 이전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각각 개별적으로 치러지던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등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조합장 선거는 위탁선거법이 적용되지만, 제2의 지방선거로 불릴 정도로 그 규모나 영향력이 큰 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중선관위도 제1회 선거 이후인 2015년 7월 19대 국회에 위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중선관위는 당시 전과기록 기재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표). 중선관위 의견은 이외에도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중선관위 제출안을 적극 반영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2017년 8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선 후보자 관련 사항을 최대한 담아 유권자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에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만큼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내년 3월 13일로 예정된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 일정이 다가옴에 따라 위탁선거법 개정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