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농연 “농관원, 친환경농업 기조 변화시켜야”

지나친 관리감독 강화 위주 행정에 농민들 원성 높아

  • 입력 2018.08.03 13:5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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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친농연)가 친환경농업 제반 정책과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농관원)의 대대적인 기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농관원의 친환경농업 관련 행정에 대해 친농연이 주로 제기하는 문제점은 △관리감독 강화 위주의 친환경인증 정책 △친환경농업 육성보다 GAP 전환을 종용하는 문제 △친환경인증 포기자 대상 인증취소 처분 △유기종자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관련 문제 △토양검사 강화 △잔류농약 검사체계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 등이다.

특히 최근 농관원은 친환경인증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나치게 관리감독 강화 위주의 정책을 펼쳐와 많은 농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월 농관원이 실시한 친환경인증 농가 대상 유해물질 분석 관련 전수조사 시에도, 검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해도 일선 농관원 직원들의 친환경농가에 대한 고압적 자세가 너무 과도했단 목소리들이 많았다. 다수의 농가에 농관원 직원들이 들어와 모판, 씨앗, 흙 등을 무분별하게 가져가기도 했다.

특히 전수조사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농약이 수집한 흙이나 농산물에서 나올 시엔 구체적인 전후상황을 다시 따지거나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고 인증을 취소시키는 경우는 여전하다. 친농연이 농관원에 대해 가장 비판하는 내용도 이 부분이다.

한편으로 친농연은 유기종자, 또는 무농약종자를 농민이 구입할 수 없을 시, 그에 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농관원의 지침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국내에서 유기종자는 식량작물인 쌀과 잡곡을 제외하면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현실이며, 정부 차원에서 국산 유기종자를 개발하려는 이렇다할 움직임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나 종자원, 종자회사, 인증사업자 중 2개 기관 이상에서 구입이 어렵다는 증명을 하지 않을 시 인증취소를 시킨다는 건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이 아니란 게 친농연의 입장이다.

친농연 회장단은 이와 같은 내용을 조재호 농관원장에게 직접 얘기하고자 지난달 20일 경북 김천 농관원 본원을 항의방문한 바 있다. 조 원장은 친환경농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기조변화가 이뤄질지에 대해 친농연 등 친환경농업계는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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