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평가, 마블링 기준 완화된다

소 도체 등급기준 보완안 발표, 내년 7월 이후 적용
출하월령 단축효과 기대하나 현장에선 의문 제기도

  • 입력 2018.08.03 13:3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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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소 도체 등급기준 보완방안의 세부내용과 향후계획이 발표됐다. 핵심적으로 근내지방도(마블링) 평가기준은 완화하되 육색·지방색·조직감 등의 평가기준은 강화된다. 또, 등급정보 외 식육정보가 판매단계에서 추가로 제공돼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 도체 등급기준 보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설명회에서 발표된 등급기준 보완방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7월 이후로 정해질 전망이다.

공개된 보완 방안을 보면 육량등급은 성별, 품종별로 산식을 달리해 도체중이 크면서 정육율이 우수한 소의 변별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마리당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 도체가 좋은 등급을 받도록 산식을 개발해 적용된다.

관심도가 높은 육질등급 기준은 근내지방도 위주 평가에서 육색, 지방색, 조직감, 성숙도 등을 개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평가항목별로 각각 판정해 그 중 가장 낮은 등급이 최종등급으로 결정된다.

근내지방도 평가는 현행보다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근내지방도 4 이상을 1등급 이상으로 평가하는 현행 기준은 유지하면서 1+등급 구간은 근내지방도 6~7에서 5.6~7.4로 확대된다.

이는 29개월령 한우(거세) 집단을 모델로 근내지방도 기준 범위가 하향조정된 결과다. 축평원은 근내지방도 평가기준 완화를 통해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한우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져 연간 최대 707.5억원(㎏당 509.7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축평원의 설명이다.

등급표시 대상인 부위도 변경된다. 기존 등급표시 부위는 찜, 탕, 스테이크, 구이용에 5개 대분할 부위 중 21개 소분할 부위가 해당됐다. 그러나 보완방안을 따르면 구이용에 한정해 7개 대분할 부위 중 19개 소분할 부위가 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된다. 또, 판매단계 라벨링엔 등급뿐 아니라 숙성, 부위 및 요리방법 등을 고려한 품질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축평원 관계자는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출하월령별로 한우 거세우를 분석해보니 근내지방도는 30개월이 넘어가면서 정체됐다. 농가 실제소득은 28~29개월령이 가장 높고 30개월 이상 장기비육은 경영비가 늘어나며 소득보다는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났다”라며 “현행 등급기준은 소비측면에서도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해 농가소득과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등급판정을 보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농가들 사이에선 등급평가 보완방안이 실제 출하월령 단축으로 이어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한우농가는 “사료회사들이 고급육은 30개월령 이상으로 컨설팅하고 있으며 경매시장에 나오는 송아지는 대부분 8개월령이다. 거세 뒤 24개월은 키워야 제대로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29개월에 출하하면 등급이 잘 나오기 어렵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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