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간 동물약품 무역 불균형 ‘1 대 118’

중국 구제역백신, 국내서 품목등록 … 한국형 백신 상용화 괜찮을까
까다로운 인허가 앞세워 수입 억제 “정부가 문제 제기해야 해결”

  • 입력 2018.08.03 13:34
  • 수정 2018.08.03 16:0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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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간 동물용의약품 수출입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엔 중국업체가 국내 구제역 백신시장 진출을 모색하면서 한국형 백신 상용화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일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6월 중국업체가 생산한 구제역백신의 품목등록을 허가했다. 시판까지 허가절차가 남았지만 중국 구제역백신의 국내 시장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

이미 국내엔 메리알, 아토젠 올레오, 아리아백 백신이 수입돼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중국산 백신까지 들어온다면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백신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엔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형 구제역백신 상용화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방역정책의 주요사업이다.

한국형 구제역 백신 개발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국내에 진출한 백신과 가격·기술경쟁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해외진출도 필요하다”라며 “동물약품산업은 엄격한 허가산업이어서 개발도상국이 생산한 제품이 선진국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최근 중국산 백신 품목허가에 의아한 반응을 보였다.

중국산 동물약품의 국내 진출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지난해 수입한 동물용의약품 원료의 57.6%(수입금액 기준)가 중국산이며 중국산 동물약품 완제품 또한 118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원료와 완제품을 합해 지난해에만 중국에서 8,482만불의 동물약품을 수입했다.

반면, 한국 동물용 의약품의 대중국 수출은 1개 품목만 허가를 받아 지난해 겨우 22만불 수출에 그쳤다. 품목수로 비교해보면 한중간 동물약품분야 무역 불균형이 무려 1:118에 달하는 것이다.

중국은 까다로운 수입 인허가 절차로 사실상 비관세장벽을 세워 동물약품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복수의 국내업체가 중국 내 수입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초 서류접수가 각각 2013년과 2014년인데도 여태껏 등록을 완료하지 못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동물약품 수입 인허가를 한층 까다롭게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한중간 교류과정에서 동물약품분야 협의체 구축과 정보교환 등 협력사안에 관해 여러차례 합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엔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가 중국수약협회(회장 차이쉐펑)와의 민간교류에 나서고 있다. 양 협회는 지난달 23일 베이징에서 동물약품산업의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차원의 노력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종호 동물약품협회 상무는 “중국 농업부가 워낙 완고하다. 정부기관간 교류협력이 이뤄져야 무역역조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무역문제를 제기해야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설사 진출한다해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워낙 규모가 크고 가까운 국가인만큼 매력적인 시장임엔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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