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운명 두 달 앞으로

정부, 적법화 지원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축산단체 ‘실질적’ 개선 없다며 강경투쟁 시사

  • 입력 2018.08.04 10:17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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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축산농가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과 해소방안,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도 계획서 안에 담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9월 25일부터는 추가로 ‘1년+α’의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거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사실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축산단체는 여전히 “형식적인 결과를 내놓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며 정부 관계부처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축산단체의 건의사항 44개 가운데 17가지는 수용했고 20가지에는 수정대안을 마련했으며 7가지는 형평성 문제로 제도개선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해 적법화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을 기대했다. 아울러 ‘적법화 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명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지난 1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제도개선 사항인 △한시적 건폐율 상향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 없이는 이행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축산농가의 폐쇄조치만이 남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형식적인 정부의 제도개선 결과 발표는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므로 범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범부처의 입장 전환을 위한 강경투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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