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4원 인상 … 연동제 논란 계속

리터당 926원 확정에 유업계 가격 인상 초읽기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 1년간 운영키로

원유 위생등급 관리 못하면 잉여원유 가격 지급

  • 입력 2018.08.03 10:15
  • 수정 2018.08.03 16:13
  • 기자명 배정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한차례 협상이 결렬됐던 원유가격이 결정됐다. 8월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리터당 4원 인상된 926원이 적용된다.
 
8회의 유대협상회의와 2회의 대표위원 간 협의를 통해 지난달 20일 전년대비 4원을 인상하는 데에 생산자와 유업체가 합의한 것. 이에 따라 24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선 합의결과가 상정돼 원안 의결됐다.
 
아울러 중장기 낙농발전을 위한 ‘낙농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이 의결됐다. 지난달 10일 유가공업체 이사들이 원유가격결정체계 개선 문제를 논의할 소위원회 구성을 제의했고, 여기에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가 공동명의로 △중장기 낙농정책 목표 및 비전 설정 △집유·수급·가격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제도개선에 따른 정부·생산자·수요자의 역할 △낙농·유업 구조개편 및 금융·세제지원 방안 마련 등의 포함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소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 1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의제는 생산자와 수요자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결국 원유가격연동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올해에도 지속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생각대로 빠르게 원유가격 합의가 이뤄졌다. 인건비, 제조비 상승 등으로 우유 및 유제품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유가격 상승은 유업계에 좋은 기회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원유가격 인상안을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원유가격연동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원유위생 패널티 적용 기준도 확정됐다. 체세포수 4·5등급 및 세균수 4등급인 원유에 대해 각각 발생비율이 0.2%, 0.02%를 초과하면 원유기본가격이나 체세포수·세균수·유성분 등 다른 항목의 등급과 상관없이 잉여원유 판매가격을 지급하게 된다.
 
지난 1일 충남 서산시 음암면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2018년 제3차 전국낙농관련조합장 협의회’가 열렸다. 조합장들은 자조금을 통한 홍보 강화와 무쿼터농가 관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일 충남 서산시 음암면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2018년 제3차 전국낙농관련조합장 협의회’가 열렸다. 조합장들은 자조금을 통한 홍보 강화와 무쿼터농가 관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지난 1일 열린 2018년 제3차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에서는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우유 및 유제품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조금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조합장은 “우유가격이 50원 오른다고 치더라도 한 달을 매일 마셔야 (우유값 지출이)1,500원 늘어나는 것”이라며 소비자에 불안한 심리를 심어주는 언론에 대응한 홍보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아울러 수급관리와 납유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는 무쿼터농가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