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존위해 머리 맞댄 민-관

“토종자원 지키려면 농부권 보장 선행돼야”

  • 입력 2018.07.31 15:51
  • 수정 2018.07.31 15:59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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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민관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의 관계자들이 생물자원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농민 및 민간 활동가들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민관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의 관계자들이 생물자원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농민 및 민간 활동가들의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종자주권 확립을 위해 여성농민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민과 민간 활동가들은 식량자원을 자주적으로 활용할 농부의 권리, 농부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실과 농어업정책포럼은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생물다양성 민관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환경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의 관계자들이 나와 토종 식량자원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영역의 요구를 청취했다.

토종씨앗의 보존과 보급 및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토종씨드림의 변현단 대표는 현재 별다른 지원 없이 농민과 활동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고 있는 토종자원 수집과 채종 및 작목 활동에 대해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특히 현재 토종종자자원을 특허로부터 보호하고 대중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토종씨앗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운영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토종씨앗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식량주권 사수를 강조한 바 있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의 박미정 식량주권위원장은 변 대표와 함께 농부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의 종자산업법은 제1조에서 육종가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주체로 명시하고 있다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육종가의 권리와 농부의 권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농부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성희 흙살림토종연구소장도 기존의 법률인 종자산업법 등으로는 무등록종자인 토종분야를 다룰 수 없다며 가칭 종다양성 육성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윤 소장은 이는 정부와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토종종자에 생물다양성보존종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한편 이를 보존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핵심내용으로 담은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수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제주지부장은 민관의 연대에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 방향과 홍보가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중앙정부에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단순히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지방정부의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정모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은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생명자원 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시험연구 용도 외에는 분양이 제한돼 있던 것을 교육, 학습, 현지 내 보존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중이다라고 밝혔다. 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관리 인력에 대한 학력 요구 수준도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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