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GMO 20%만 표시제 확인 가능

경실련, 식약처의 GMO 공인검사 현황 조사결과 발표
EU처럼 이력추적제 통한 GMO 관리 강화 필요

  • 입력 2018.07.30 17:58
  • 수정 2018.08.03 14:15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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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수입 GMO 농산물 중 절반 물량에만 GMO 공인검사가 가능한 걸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나마 GMO표시제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입 GMO농산물의 비율은 20%로 더 낮다.

경실련은 지난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공인검사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입이 승인된 GMO 품목 165개 중 정성분석(GMO 성분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분석) 대상 품목은 54개(32.7%), 정량분석(GMO 성분이 들어있다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분석) 대상 품목은 33개(20%)만 가능한 걸로 드러났다.

특히 GMO 농산물 중 가장 많이 수입하는 옥수수는 84개 품목 중 19개 품목 23%만 정성·정량분석이 가능했다. 콩은 28개 품목 중 50%인 14개 품목만 정성·정량분석이 가능한 상태다.  수입 면화 및 알팔파, 카놀라, 사탕무, 감자 등에 대해선 아예 정량분석을 위한 공인검사방법이 개발돼 있지 않아 GMO표시제도 운용 자체가 무의미하다. 

후대교배종 GMO 농산물에 대한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후대교배종이란 GMO 농산물 간에 교배한 품종으로 여러 GMO 유전자가 포함돼 있는 걸 의미한다. 문제는 현재 후대교배종에서 여러 개의 GMO 유전자가 하나의 농산물에 모두 포함돼 있는지, 또는 유전자별로 여러 개의 농산물에 분리돼 포함돼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단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가 수입 승인한 GMO 농산물 165개 품목 중 53.9%인 89개 품종이 후대교배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최종산물에 GMO 관련 단백질이나 DNA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GMO 표시제도는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명확하다”며 생산과 유통, 제조 등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추적제도를 통해 GMO를 관리하는 유럽연합의 사례를 들었다.

경실련은 이어 “우리나라도 이력추적제도에 근거한 GMO 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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