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국회 농해수위, ‘농어민의 친구이자 뒷배경’ 돼야

  • 입력 2018.07.21 21:27
  • 기자명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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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
허헌중 (재)지역재단 상임이사

16일 제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가 구성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에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선됐다.

황 위원장은 당선인사에서 “300만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며 뒷배경이 되겠다”며 “여야 위원들끼리 서로 싸우는 대신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문희상 의장도 “협치와 민생으로 꽃피우는 국회의 계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반기 농해수위는 진정으로 농어민의 민생을 꽃피우고 농정에서 민관 협치를 꽃피우며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자 뒷배경이 되길 바란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 해소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향후 30년 내 226개 시·군·구 중 37%인 85개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소멸위험지수 곧 고령인구 대비 2030 여성인구가 0.5 미만 기초지자체의 비율). 그 85개 지자체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이다. 지방소멸의 위기는 지역의 기반산업인 농어업의 쇠퇴와 국민의 일터·쉼터·삶터여야 할 농어촌의 낙후가 주요 원인인 것이다.

이 절박한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농어업, 국민의 일터·쉼터·삶터가 되는 풍요로운 농어촌, 어디에서 살든 인간답게 사는 농어민을 위한 농정대개혁은 왜 아직도 가시화되고 있지 않는가. 이제 농해수위 의원들은 다함께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하물며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이 무너져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화되면 농어촌 지역구도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농어민의 든든한 친구이자 뒷배경’이 되고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되는 길은 무엇보다 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촌을 살리는 농정대개혁을 통해 지역을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훨씬 지역경제가 튼튼하고 농어업정책에 힘을 쏟아 온 유럽의 농업대국 프랑스는 ‘우리 농촌은 프랑스를 위한 기회!’라 천명하며 내각수반 총리 주재 하에 전담기구(농촌을 위한 부처공동위원회, CIR)를 운영하고 있고, 인근 일본도 ‘지방이 없으면 나라도 미래도 없다!’며 역시 총리가 본부장이 되어 총리직속기구(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두 기구 모두 범부처·범국가적 통합정책기구로서, 농업·농촌 발전을 통한 지역 살리기와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장기적인 국가 유지·발전에 최우선 과제임을 직시한다. 국가적으로 농촌회생을 통한 지역재생에 집중 나서면서 고령화·과소화·공동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정대개혁을 통한 지역 살리기는 범부처·범국민적 공동대응체제를 요구한다. 지금 적폐농정과 농정대개혁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농촌회생·지역재생을 위한 국가적 공동대응체제 구축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농해수위는, 민관 협치에 의한 대통령직속 상설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립·운영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그래서 농정대개혁과 지역재생을 위한 국정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실천계획들이 총괄 기획·조정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책임지고 직접 챙기는 국가적·국민적 공동대응기구(농특위)와 부처 통합적 전략계획 없이는 농정대개혁과 지역재생이 불가능하다. 특히, 농어업·농어촌·먹거리·환경과 지역 살리기에는 국민 모두가 이해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의 기반산업이자 국민의 일터·쉼터·삶터인 농어업·농어촌이 지속가능해지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지역을 가꾸고 있는 농어민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데 농어민·소비자·정부·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다. 민관이, 중앙 부처들이, 중앙정부·지자체가 상생·협력하여 협치하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 길만이 산적한 농정대개혁을 성공시켜 지방소멸을 막는 길이며, ‘농어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협치와 민생으로 꽃피우는 국회’가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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