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판매할 때 식품위생법 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추진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농외소득 활동으로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농산물 가공품인 장류, 젓갈 등 전통가공식품이나 단순 가공공정을 거친 가루, 묵, 잼 등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춰 가공 시설을 갖추기란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농민들이 농외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해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완화된 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위 의원은 “농업소득이 2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농외소득 활동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별도의 기준 적용을 통해 식품 가공판매 등 농업인 스스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활로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