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높은 조합장 출마 자격, 또 다른 골품제”

내년 선거 앞둔 농민들 “출자 자격 없애야”

  • 입력 2018.07.15 12:21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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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를 앞두고 농촌에서는 벌써부터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치열하다. 이 가운데 지역농협들이 조합장 출마 자격을 강화하고 선거운동도 깜깜이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어 소규모 농민이나 젊은 농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당진시 우강농협 이만영씨는 “출자금을 상향해서 출마 자격을 제한하면 전체 조합원 중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10% 미만일 것”이라면서 “임원의 출마 자격을 ‘출자금 1,000좌 이상 납입하고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참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또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때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제5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악용해 피선거권을 제약함으로써 극소수 조합원만 출마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고 했다.

조재형 당진농협 대의원도 “조합장 출마 문턱이 너무 높아 똑똑하고 개혁적인 젊은 조합원들이 자격미달로 출마하지 못해 지역농협이 발전을 못하는 것”이라며 “농협 조합원은 가입할 때부터 평균 출자금을 납입해 법상 조합원 자격을 갖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합장 출마 자격 제한은 또 다른 골품제”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남식 전 공주 사곡농협 이사는 “협동조합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평등하게 피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사곡농협은 출자금 400만원, 경제사업 이용 600만원, 기탁금 1,000만원이다. 지금 4명의 후보가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소농이나 청년농민, 귀농인, 여성농민은 출마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예산 덕산농협 이사에 당선된 조광남 전 예산농민회 사무국장은 “선거시기마다 출자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합장 출마 자격 제한을 없애는 등의 제안을 우리 농협에 했었다.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기환 당진시 신평농협 조합장은 “깜깜이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토론회와 조합원을 상대로 한 선거유세 등을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다. 김순재 전 창원 동읍농협 조합장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권한과 책임을 일정정도 강화해야하며 출자금도 평균출자 이상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지역농협을 지도하는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의 박성민 선거관리팀장은 “임원으로 출마한다면 당연히 그 정도의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면서 “내년 동시선거에 대해서는 공정선거 지도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주무관에 의하면 현재 지역농업협동조합 정관례에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에 있어 농협의 조합원 평균 판매이용액의 10% 이상 40% 이내로, 출자금도 50좌에서 1,000좌 내에서 농협 자율로 결정하게 돼있다.

내년 조합장 동시선거를 바라보는 농민들은 농협중앙회가 지주회사로 변질되더니 지역농협도 주식회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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