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구속돼도 중앙회 이사?

협동조합노조 “도의적 책임지고 사퇴해야” … 농협의 제식구 감싸기, 정부 감독 절실

  • 입력 2018.07.15 12:02
  • 수정 2018.07.15 23:54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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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제주의 한 농협 조합장(65)이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농협중앙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이 조합장에 징역 8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감독자 간음은 형법에 의하면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을 뜻한다. 이 조합장은 2013년 7월 자신의 과수원 건물 등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 조합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합장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6년 6월 제주도내 19개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모인 가운데 농협중앙회 이사후보로 선출됐고, 이어진 농협중앙회 대의원대회에서 이사로 최종 선출됐다. 이사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다.

이 조합장 사건은 이미 2016년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농협은 사건의 전말이 드러난 현재까지도 감사나 징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법적 처벌이 완료될 때까지 감사나 징계를 하지 않는다. 감사를 하더라도 계류 중인 사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협동조합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발표해 “조합장이 우선 도의적 책임을 지고 농협중앙회 이사직을 사임해야 마땅할 것이며, 농협중앙회는 조합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해당 농협에서 해임에 해당하는 견책 등 적정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축협 조합장들의 직위를 이용한 폭력과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농협중앙회의 조합장 감싸기가 여전한 실정”이라며 “농협중앙회장과 농·축협 조합장들 간의 유착은 가장 큰 농협적폐로 정부 감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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