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속한 잔류허용기준 설정 추진

소면적 농산물 대상 농약 직권등록 확대 … 혼란 최소화·제도 연착륙 시도

  • 입력 2018.07.15 11:38
  • 수정 2018.07.15 12:15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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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협의체(정부)는 2019년 1월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해 추진사항 공유 및 보완사항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앞서 2011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국내외에 계획을 알렸고, 2016년 12월 31일부터 견과종실류·열대과일류에 대해 PLS를 시행했다. 이어 전면 시행에 앞서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의 수가 부족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주관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 수요조사를 완료했고, 그 결과를 정리 중에 있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기준설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직권·신규 농약 및 수입식품 기준 신청 농약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17년 기준 1,233개인 등록농약을 2019년 4월까지 1,670개 늘려 2,893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사업예산도 127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기준 설정이 취약한 소면적 농산물에 대해서는 84개 작물을 대상으로 1,197개 시험(약효약해 248, 잔류성 949)을 진행 중이며 약제처리 기준 64.8%가 진행됐으나, 성적제출 기준으로 완료율은 8건(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면적 농산물과 관련 특성이 유사한 작물을 그룹화하고 대표작물 시험결과를 그룹내 유사작물에 적용, 직권등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약 직권등록시험은 올해 11월까지 추진하고 내년 2월까지 시험을 완료하는 즉시 농진청·식약처 공동평가 후 기준설정·등록할 계획이다. 특히 월동작물용 농약은 우선순위를 조정해 최대한 올해 말까지 등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부터 재배하는 상추, 들깻잎 등 46개 작물은 올해 12월, 하반기에 재배하는 대추·조·수수 등 38개 작물은 내년 2월까지 등록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확 후 바로 소비가 되지 않은 농산물의 경우 2019년 이전 생산 농산물은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과거 농약 사용으로 환경 중 비의도적 오염가능성이 있는 농약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위해우려가 없는 수준 내에서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5,579개 농약 판매업소 대상 전수조사와 함께 밀수농약 등 불법농약의 유통을 점검하고, 등록농약만 추천·판매토록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PLS가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농약 직권등록, 제도 보완, 교육·홍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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