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가격 정산, 1주일이냐 1개월이냐

양계협은 합의했다는데 … 유통협 “합의 없었다”

  • 입력 2018.07.15 11:02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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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달걀가격 정산방식과 가격공개를 둘러싸고 산란계농가와 유통상인 사이의 줄다리기가 치열하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계란유통협회(회장 김낙훈)가 달걀가격 정산을 기존 1달 단위에서 1주일 단위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계란유통협회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합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양 협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양계협회와 유통협회 대표들이 만남을 가졌다. 양계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협의 결과 거래가격을 1달 단위에서 1주일 단위로 정산하고 가격은 주 2회 발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날 모임을 “후장기에 대한 폐단과 개선의 공감대를 인식한 자리였다”고 평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전국에 유통상인이 2,000여명이나 돼 1주일 단위 정산으로 합의한 걸 모르는 곳도 있지만 점차 1주일 단위 정산 이행율이 높아지는 추세다”라면서 “가격변동 즉시 농가가 알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계란유통협회는 양계협회와 정산방식에 관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낙훈 계란유통협회장은 “정산방식은 협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개인간 계약문제를 누가 합의하겠냐”고 잘라 말했다.

김 회장은 “후장기 정산은 수십년간 해왔던 정산방식으로 일종의 위탁판매를 하는 유통상황에 맞춰 만들어진 방식이다”라며 “달걀은 매일 생산되는 생물로서 특수성이 있다. 양계협회가 주장하는 1주일 정산방식은 비현실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달걀가격 폭락은 과잉생산이 원인으로 중간 유통상인들도 시세에 맞춰 정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계협회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한 달걀 산지가격 조사 기준을 농가의 실제수취가에서 시장기준가로 다시 변경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달걀 산지가격은 협회 난가조정위원회에서 재고물량이나 유통흐름을 확인해 권역별로 기준가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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