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지 사육면적, 마리당 0.075㎡로 상향

기존 농장은 7년간 유예 … 가금농장 CCTV 설치 의무화

  • 입력 2018.07.15 10:53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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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AI 확산사태 이후 진행된 산란계 적정사육면적 기준과 케이지 시설기준에 관한 논쟁이 일단락을 맺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고병원성 AI 예방과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란계농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은 적정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됐다. 이는 신규농장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은 7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2025년 8월 31일까지 마리당 0.05㎡가 유지된다.

케이지 시설은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 폭 1.2m 이상의 복도를 확보해야 한다.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마다 고정식 복도도 마련해야 한다. 단,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리에 지장이 없는 구조라고 인정하면 9단을 초과해 설치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신규 농장부터 적용되며 기존 농장은 15년 동안 적용이 유예됐다.

그 외에 종계업, 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하는 농장은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해 별도로 구획을 정해야 한다. 종계장과 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해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또 종계업, 종오리업, 부화업 및 닭·오리사육업을 하는 농장은 각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영상기록을 45일 이상 저장·보관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을 목적으로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건강상태를 담은 영상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기존농장은 1년간 적용이 유예돼 내년 8월 31일까지 농장 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역시 개정(12일 공포)되며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가 포함됐다. 이는 기러기 농장에서도 AI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방역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개선·보완돼 방역관리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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