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행정심판 ‘연기’

행심위 “주민참관 불허하나 이의제기 기회 보장 차원”
환경단체·봉화주민들 “올바른 심리 펼쳐달라”

  • 입력 2018.07.15 10:23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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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10일 세종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찾은 안동·봉화지역 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이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 뒤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대표자 4명의 입장만을 허용했다.
지난 10일 세종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찾은 안동·봉화지역 주민과 환경운동가들이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처분 집행을 촉구하는 집회 뒤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대표자 4명의 입장만을 허용했다.

 

낙동강 최상류 오염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 여부 결정이 또 한 번 미뤄지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본래 지난 10일 개최가 예정됐던 영풍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를 연기했다. 조업정지를 주장하는 환경활동가와 주민 등 5명이 심판참가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고, 참가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참가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신청인은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심위 환경문화심판과 관계자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지난 4일자로 주민들이 낸 참관 허가 요청이 심리 전날(9일)에야 도착했다”며 “급박하게 당일 불허결정을 내렸으나,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리 또한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의가 제기될 경우 이를 검토하고 다시 심리일이 잡히기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주민들은 연기된 사실을 당일 통보받았으나, 행심위에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심리 진행을 상정하고 계획한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상식 전 봉화군 의원은 “우리가 물려받은 만큼의 자연조건을 똑같이 물려줘야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다”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심판위원들은 제련소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심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집회 뒤 안동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와 봉화군농민회 등의 주민대표들이 청사로 들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입장을 표명하고 참관 허가를 요청했다.

경상북도 당국은 지난 2월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방류한 폐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2배가 넘는 셀레늄 등이 검출돼 관련 환경법에 따라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이에 반발, 조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며 행심위에 조업정지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태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의 존치를 원하는 여론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인근 주민들은 지난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련소에 의지해 살아가는 2,200명의 지역 주민의 생계가 위태롭다며 폐쇄 시도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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