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데 체계적이고 효율성을 높인 법안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산림복원 사업의 주요 체계를 재정립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에서 시행한 ‘산림복원사업’은 산림복원에 대한 개념과 사업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다. 지금까지는 산림복원이 필요할 때마다 심의, 평가, 설계, 시공 등 절차에 따른 자문위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산림복원에 시간이 오래 소요될 뿐 아니라 체계적인 복원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있었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사업의 범위에 ‘산림복원’을 추가하고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훼손된 산림의 효율적 복원을 위한 목표설정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설계 및 시공,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산림복원의 기본원칙 등을 신설했다.
김현권 의원은 “정부는 가리왕산과 같이 훼손된 산림을 위해 산림복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제도적 맹점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복원사업의 기본원칙과 계획 등의 체계를 다졌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되는 산림복원사업의 완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