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 개정

위기단계별 가격기준 대체로 상향 … 마늘은 하향
겨울배추 산지폐기 기준 2,766원→3,847원으로
대상품목엔 겨울대파·청양계풋고추·배 3종 추가

  • 입력 2018.07.14 09:15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일부터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을 개정·시행했다. 5개 대상품목을 8개로 확대하고, 품목별 위기단계 설정기준에 합리성을 보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의 위기단계는 가격에 따라 안정대를 중심으로 상승·하락 양방향 각각 주의·경계·심각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이 위기단계는 정부 수급대책의 기준이 된다. 예컨대 ‘상승경계’ 단계에선 비축물량 방출을, ‘하락심각’ 단계에선 수매폐기를 검토하는 식이다.

그동안 위기단계 설정은 최근 7년간의 도매가격 평균값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이뤄져 왔다. 생산비·출하비 등이 일부 고려됐지만 제한적이었고, 가격기준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현장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된 설정방식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고안한 것으로, 품목과 위기단계에 따라 기존보다 훨씬 복잡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강의 양상을 살펴보면 하락단계에서 생산비·경영비 개념을 좀더 강하게 반영하고, 상승단계에서 농가수익률을 감안한 ‘농가 적정마진’ 개념을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또한 기준가격은 기존의 도매시장 ‘상품’ 경락가가 아니라 기간별 도매시장 반입물량 전체 평균가격을 구한 뒤 이를 다시 상품 기준으로 치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단순 상품가격은 상품의 반입비중이 줄어들 경우 가격대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기존 대상품목들의 위기단계별 가격기준이 대체로 기존보다 상향조정됐다. 겨울배추(1월)를 예로 들면 하락심각 기준이 10kg당 2,812원에서 3,847원으로, 상승경계 기준이 9,211원에서 1만755원으로 조정됐다. 절대적이진 않지만, 가격하락 시 수매폐기 논의가 쉬워지고 가격상승 시 비축물량 방출 논의가 어려워진 셈이다. 다만 설정방식이 여타 품목과 조금 달랐던 마늘은 도리어 가격기준이 하향됨으로써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배추·무·건고추·마늘·양파 등 기존 수급조절매뉴얼 5개 대상품목에 겨울대파·청양계풋고추·배 등 3개를 추가했다. ‘사전 면적조절 매뉴얼’과 ‘월별 수급점검 매뉴얼’을 신설해 사전 수급조절을 위해 각 관련기관들이 대처해야 할 사항들을 도식화하기도 했다.

수급조절매뉴얼 개정 주기는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책혼선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에서다. 단, 생산·소비구조 변화 등 특별한 개정 필요성이 발생하면 중간 개정이 가능하며, 위기단계 설정 기준이 되는 생산비·경영비·농가수익률 등은 통계 갱신 시기에 맞춰 반영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