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드론 검정·인증 간소화

농업기계검정 및 안전성 인증, 국토부로 일임
절차 개선으로 현장 확산 및 연구·개발 가속 기대

  • 입력 2018.07.15 09:1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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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인증 및 농업기계검정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했다. 사진은 농업용 드론을 시연하는 모습.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는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인증 및 농업기계검정 주관기관을 국토부로 일원화했다. 사진은 농업용 드론을 시연하는 모습.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부)는 부처별로 수행하던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 주관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부)로 일원화했다.

농업용 드론은 개발·제작 후 시험비행을 거쳐 국토부 안전성인증과 농식품부 농업기계검정 등의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상승·하강·선회 등 종합 비행성능 31항목을 검사하는 안전성인증과 농약살포의 범위·양 등 살포성능 25항목을 검사하는 농업기계검정을 받기까지 접수처는 물론 검사 일정이 다르고 소요기간까지 길어 절차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방제성능과 사용자 안전을 지키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사 절차와 기준을 개선해 왔다. 우선 지난 2월 각각의 검사기관으로 신청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안전성인증과 농업기계검정을 일괄 접수토록 했다. 이후 농식품부 산하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시험장에서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한 후 농업기계검정을 즉시 연계·검사하도록 지난 6월 개선해 불필요한 검사 대기시간을 없앴다.

또 그동안에는 드론 개조 시 받아야 하는 안전성인증의 기준이 없었는데 지난 6일 비행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품목 11개를 선정해 민원인 수요에 맞게 인증절차를 개정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한 개조로 간주되는 △프로펠러 △모터 △변속기 △모터 장착방향 변경 △최대이륙증량의 증감 등 6개 품목은 성능변화가 크므로 개조 시 신규제작에 준해 시험비행 후 안전성인증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단, 비행제어기를 제외하고 교환부품이 이전과 동일한 성능임을 증명하면 안전성인증만 시행할 수 있다. 경미한 개조로 간주되는 나머지 경우에는 기존 모델에 준하는 안전성인증 검사가 가능하며 성능에 영향을 주는 부품 11종을 제외한 기타 부품은 제작사가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협업을 통한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농업용 드론의 방제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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