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현장에 답이 있다

  • 입력 2018.07.15 08:47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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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두고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에 정부가 귀 기울어야 할 이유다. 지난 4일 충북 영동의 참깨밭에서 한 농민이 농약을 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두고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여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에 정부가 귀 기울어야 할 이유다. 지난 4일 충북 영동의 참깨밭에서 한 농민이 농약을 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모든 농작물에 대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이 머지않았다.

전면 시행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등록농약 부족 등의 문제는 농촌진흥청 직권등록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미흡하게나마 준비되고 있다지만,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도 농민들은 제도 유예에 대한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교육·홍보를 추진해왔고 PLS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은 이전보다 많이 확대됐다. 하지만 오히려 이 점이 농민들의 불안과 걱정, 우려를 심화시켰다. 지금처럼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PLS가 시행될 경우 피해가 예상되고 그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건 농민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민들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탁상행정을 성토하며 나섰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노력 중이라며 밝힌 직권등록 중인 농약의 품목과 개수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예년대비 다섯 배 늘어난 예산으로 농약 직권등록을 늘린다고 해도 농민은 현재 사용 중인 미등록 농약이 직권으로 등록되는지도 알 수 없을뿐더러 이는 지자체도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제도 강행에 난색을 표하는 건 농민만이 아니다. 현장 일선에서 농민과 직접 소통하는 고동환 애월농협 영농자재팀장은 “아주 죽을 맛이다.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며 권하는 입장인데, 작목에 맞는 농약이 없으면 농약도 만들어 등록하고 어느 정도 준비 마친 다음에 제도를 도입하든 해야지 이렇게 무작정 쓰지 말라하면 어떡하냐고 물을 때마다 정말 난감하다”고 전했다. 중앙에서 하는 일을 지방에서 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선 농협의 영농지도 담당자도 모르는 와중에 제도 시행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PLS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제주의 경우 월동작물을 파종 중이거나 파종을 앞두고 있어 제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뜨겁다. 특히 농가 대부분이 월동채소를 재배하므로 PLS 도입은 생활이 달린 민감한 문제다. 전국 생산량의 80~90%를 차지하는 브로콜리 등의 작물도 PLS 적용으로 부적합 폐기되면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구좌읍에서 당근 등을 재배 중인 한 농민은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판정 받으면 폐기해야 되는데 등록된 농약도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 내년부터 제도 시행하라고 하면 초등학교 다니는 내 아들도 ‘아! 농사짓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며 “현장 농민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것처럼 답은 현장에 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현장의 농민이고, 병해충으로 애써 키운 농산물이 상할까 노심초사하며 약을 뿌리는 것도 현장 농민이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좋은 농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 농민은 없다. 이에 아주 많이 늦었지만 제도가 시행되기 전 현장 농민들이 토로하는 문제에 귀 기울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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