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기본가격, 또 합의점 찾지 못했다

낙농가 리터당 5원 인상 요구에 인상 유보 주장한 유업계

가격 결정 두고 갈등 여전 … 원유가격연동제, 제 기능 못해

  • 입력 2018.07.15 09:08
  • 수정 2018.07.15 23:45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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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 2013년 생산자와 수요자의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원유가격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원유가격을 둘러싼 진통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25일 ‘2017 축산물생산비조사’ 보고서를 통해 우유 생산비는 리터당 767원으로 전년대비 7원 증가했으며, 젖소 한 마리당 순이익은 원유 수취가격과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년보다 9만7,000원 줄어든 274만7,000원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원유기본가격의 조정은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때에만 이뤄지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이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시행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에도 생산비 증감률이 기준에 미치지 않았고 따라서 올해는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해야 한다.

낙농업계는 낙농진흥회의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에 따라 통계청의 생산비 발표 후 1개월 안에 원유가격조정에 관한 협상을 마쳐야 한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1일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9일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다. 24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했으나 ‘한국 유업체 페스티벌’의 개최기간이 겹쳐 부득이하게 협상기간이 연장됐다.

한 달여의 협상 과정에서 생산자인 낙농가들은 생산여건 악화와 생산비 증가를 근거로 리터당 5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수요자인 유업체는 소비부진, 인건비 증가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인상 유보를 주장했다. 양측은 결국 각자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협상위원회를 마무리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4일 열린 이사회에서 원유가격 조정 유보를 주장하는 유업체를 강력히 비판했다. “원유가격연동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2014년과 2015년에는 원유기본가격의 인상을 유보하고 2016년에는 인하 요구까지 수용했는데 또 다시 유업체가 조정 유보를 주장하는 것은 합의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지난 10일 열린 낙농진흥회 제3차 이사회를 앞두고 낙농가와 유업체가 긴급히 협상위원회를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사회에서도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고 결국 협상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열흘 연장하기로 결정한 채 회의가 마무리됐다.

원유가격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원유가격연동제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매년 연출되고 있다. 낙농가는 유업계가 제도의 원칙과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데 깊은 유감을 드러내고 있고 유업계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원유가격연동제는 아직도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이제는 원유기본가격 협상보다 매년 도마에 오르고 있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제 기능을 찾을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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